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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이 답일까요?

날마다 부자습관 2023. 9. 1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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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와 노령인구 급증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현재 만 65세에서 만 68세로 변경된다는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나의 국민연금은 안전한가? 나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금액이 깎이더라도 조기수령하는 것이 맞을까? 고민들이 많으시죠? 그럼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조기수령이 답일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이 답일까요?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마련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보험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사망연금 등으로 구분되어집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근로자의 경우 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노령연금은 만65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저출산과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하여 논란이 되고있는 국민개혁입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평균 15%로 인상,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개혁안이 유력해 보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1952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라면 만 60세부터 수급이 가능하지만 52년 이후부터는 매 4년마다 1살씩 늘어나 69년생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만 65세 이후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국민연금 지급 나이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률]

1년 일찍 받으면 94% 지급

2년 일찍 받으면 88% 지급

3년 일찍 받으면 82% 지급

4년 일찍 받으면 76% 지급

5년 일찍 받으면 70%의 지급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조기수령을 하실 수는 있지만 만약 수령액 100만 원 받으실 분이 5년 일찍 앞당기면 70만 원을 받으시는 거니 수급하시는건 아주 많은 고민을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조기수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고령화 시대로 어쩔 수 없는 나이 변경 및 금액 조절은 있을 수 있지만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믿고 맡길 수 있는 합리적인 개혁안을 진행해주길 정부에게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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